식당에서 밥을 먹던 동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하다 “왜 그러냐”고 묻는 동창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 C씨와 말다툼하다 주방으로 흉기를 가지러 갔다. 그 사이 C씨가 자리를 떠나자 혼자 식사하던 B씨를 분노 대상으로 삼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살해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