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내라는 말에 60대 여성 점주를 2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2시50분쯤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점주 B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던 A씨는 “술값을 내라”는 B씨 말을 듣고는 그를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 얼굴을 때리고 코도 깨물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너를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목을 졸라 그를 기절시킨 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때렸다. B씨는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겨우 도망쳐 나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을 내려 한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