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사진) 전남 영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 군수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며 “은밀하게 돈을 줄 방법을 찾는 등 통화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1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강 군수는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