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간호조무사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 ‘집유’

입력 2023-10-17 15:16
국민일보DB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8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