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1억원대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1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 전임비 지급 등을 건설업체에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