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10개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법행위 14만83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6∼27일 지역 내 초등학교 260여곳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험·위법행위는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243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을 적발한 뒤 계도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곳을 점검해 적발된 34건을 현장 계도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추진해 14만575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천여만원 부과 등을 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