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의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46억원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계약을 일부 대행하고 A씨로부터 보수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건과는 별도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제공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