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4세 여아 성추행 주한미군…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0-16 18:10 수정 2023-10-17 14:57
국민일보 DB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 미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5년씩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부모 신고로 붙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A씨는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A씨는 이날 미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평소 품행과 전혀 배치되는 범행은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확정돼 강제 출국되면 입국이 불가능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