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산림소유자들에게 지급되는 숲가꾸기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지난해 2914억원, 올해 3213억원으로 증가했다.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산지는 5년 내에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산지 형질을 변경한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 역시 2017년 80.1㏊에서 지난해 149.5㏊로 1.9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비농업용이 122건(57.8%), 농업용 41건(19.4%), 일시사용 46건(21.8%), 토석채취용 2건(0.9%)이었다.
안 의원은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