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신협은행에 침입해 돈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대전 신협 강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강도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56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신협 지점에 침입해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약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베트남으로 출국하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공안에 공개수배를 의뢰했다. 지난달 10일 현지 교민으로부터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초 A씨는 사업을 하다 발생한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A씨의 차명계좌를 특정해 계좌추적 및 통화분석, 압수물 재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41억2400만원을 충전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범행 무렵까지 약 40억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A씨는 지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활용했다. 도박으로 돈을 크게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강도짓을 계획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을 결심한 뒤에는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흉기와 헬멧,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면서 범행과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 2대도 미리 훔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청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2차례 답사를 하면서 범행에 적합한 시간대를 선택했다.
A씨는 특히 CCTV에 찍힐 모습에 혼동을 주기 위해 한여름임에도 패딩·헬멧을 착용했으며, 도주중 옷을 갈아입거나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로 귀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일부 도박 사이트에서 모집책인 ‘총판’ 계정을 보유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거나 복수의 도박 사이트에서 다른 방식으로 베팅하며 손실을 최소화 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