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36% 경험… 11%는 “극단 선택 고민”

입력 2023-10-15 14:03 수정 2023-10-15 14:16
국민일보 그래픽

직장인 35.9%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최근 1년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본 응답자에서 비정규직은 55%로 정규직(41.1%)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피해자 중 10.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고민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였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서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 지시’(20.8%)의 비중이 컸다. ‘폭언·폭행’이 17.2%, 업무 외 강요가 16.1%, 따돌림·차별이 15.4%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43.1%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40.2%로 뒤를 이었다. 나이별로는 30대가 43.3%로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또 40대가 37.5%, 20대가 34.7%, 50대가 29.2%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를 그만둔 피해자는 27.3%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 응답자는 비정규직(42.9%), 여성(33.1%), 노동조합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 사업장(47.2%)일수록 많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