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조례 등에 포함된 인권침해 요소를 입법 과정에서 사전 진단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지표는 용어와 표현, 기본권 보장, 권리 구제, 참여권 보장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다. 입법 예고 시 입안부서가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작성해 자치법규안과 함께 인권부서에 제출하면, 인권부서에서 검토 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입안부서로 송부한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 등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이다. 현재 인권전담조직이 갖춰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도입해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2021년 사전준비,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시범운영에선 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조례시행규칙 82개를 대상으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제도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교육과 홍보 위주로 추진해 온 인권행정을 2021년부터 생활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 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 체감이 큰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실질적인 도민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