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때린 계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중선)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다섯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의붓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걱과 밥그릇을 폭행 도구로 사용하거나, 의붓딸에게 손찌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의붓딸의 나이는 8살이었다. A씨는 아이가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아이에게 “친엄마에게 가라”고 소리치거나, 딸의 친아빠와 다투던 중에는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