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영장…김범수 제외

입력 2023-10-13 20:16
카카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그룹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에는 특사경이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김 창업자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