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자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장씨는 이순신의 영정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한국은행에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널리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 중에는 표준용과 화폐 도안용이 있다.
표준 영정은 장 화백이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를 받아 제작했다. 이후 장 화백은 1975년에 다시 문화공보부의 요청을 받아 화폐 도안용 영정도 별도로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그런데 장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쓰인 옛 500원권 지폐에 들어갔다.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에 사용되고 있다.
원고 장씨는 두 화폐에 사용된 영정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측의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표준영정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따라서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 “소유권도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