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게 신분증까지 훔쳐… ‘홍대 무인 사진관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3-10-13 16:29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강간치상, 강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파악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