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입 막으려고 했을 뿐”…또 살인 고의성 부인

입력 2023-10-13 16:11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최윤종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세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32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폭행 후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9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일이 커진 것 같다”고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예상 밖으로 강하게 저항하자 확실히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 이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기도 했다. 당시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최씨 주장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냐”고 변호인을 꾸짖고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최씨의 변호는 지난달 27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