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이 됐지만 영장 청구는 피했다.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 2월 28일 SM 주식 105만4341주를 사들였다. 이는 SM 발행주식의 4.43%로, 당시 SM 주식 거래량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SM 주가는 1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조건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이후 하이브는 카카오가 주가를 끌어 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