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직원들이 무역보험 심사 대상 업체로부터 항공료·숙박료를 제공받아 이른바 ‘황제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직원 중 일부는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으며, 하루 숙박비가 90만원을 넘는 스위트룸에 묵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보 소속 차장 두 명은 지난해 10월 12~15일 3박 4일 일정 영국 출장에서 각각 비즈니스석을 탔다.
두 사람은 이후 런던 한 고급 호텔에서 머물렀고, 숙박비로 734만4277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또 같은 해 10월 16∼20일 무보 소속 팀장과 차장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으며, 런던 한 호텔에 숙박비로 221만7296원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무작위로 선정한 출장자 13명 중 대리급 2명을 제외하고 팀장(3급), 차장(4급)을 포함해 11명이 모두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다녀왔다”며 “영국 출장에서는 4급 팀원급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서 1박에 91만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숙박했는데, 이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무보 여비 규정을 보면 1·2급 실·부장을 포함한 직원 항공 운임은 일반석 비용으로 규정돼 있다.
숙박비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된 지역 기준 하루 240∼3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황제출장이 가능한 이유는 공사 본부장 전결로 만들어진 출장 기준 때문”이라며 “이는 관행을 넘어 현행법 위반일 수 있어서 내부적인 실태와 제도 점검을 포함해 123건의 사업자 부담 출장에 대해 모두 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적한 취지를 생각해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권익위 관련 기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