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윤중천, 동료수감자 추행으로 징역 6개월

입력 2023-10-13 11:03 수정 2023-10-13 11: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이종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목격자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대구=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