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중형 2㎞ 4100원

입력 2023-10-13 06:33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할증 운임 적용시간은 현행 오전 0~4시에서 1시간 늘어난다.

제주도는 12일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올리고, 2㎞ 초과에 따른 거리 시간 병산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0시∼오전 4시에서 밤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변경했다. 제주도내 택시 요금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인상됐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심의가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과 심야 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절도 향상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요금인상으로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