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10-12 18:30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가운데)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해 사안이 중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짚었다.

임금 체불 외에도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이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