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해 사안이 중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짚었다.
임금 체불 외에도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이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