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검찰은 12일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200억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