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 B씨(8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그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