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모(61)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 발생 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A사가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60대 B씨는 지난해 4월 15일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주일 뒤 사망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