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양손발에 실제 수갑을 채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A씨가 불법으로 소지하던 수갑 11개를 몰수조치했다.
A씨는 과거 수갑 관련 제품을 몰래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15일쯤 광주 광산구 집에서 10세 미만인 첫째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들이 생후 8개월된 여동생의 몸 위에 앉으려고 하는 등 장난을 치자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21일쯤엔 아들이 장난치다 자신의 몸에 올라타려 하자 양손과 양발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구속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혼을 하며 피해 아동과 분리될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