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2일 유씨와 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심을 유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서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검찰은 2013년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씨 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은 허위로 드러났다. 결국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씨 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의 아버지도 2018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유씨는 2억5000만원, 동생은 1억5000만원, 아버지는 8000만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에 휩싸였다. 기소에 참여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해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유씨 사건은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도 일으켰다. 국회는 유씨 사건에서 기소에 참여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는 현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