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높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특허청 산하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도가 밀접한 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중 3명은 법무법인·특허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심사대상인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특허청도 매년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같은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을 때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특허청이 산하기관의 잘못을 몰랐다 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