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2일 오전부터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SPC 본사와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을 탈락시키는 차별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법인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