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일본법인의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통일교 종교법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해산명령 청구가 정식 결정되면 이르면 13일 도쿄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통일교가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인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을 조사해온 문부과학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통일교의 거액 헌금 문제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문부과학성은 같은해 11월 통일교를 상대로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해왔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였다.
통일교는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신도들이 믿게 만들어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등 고액 헌금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다.
통일교 측은 이를 반박하며, 자신들의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조사로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졌다고 봤다.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뒤 해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다만 법인 자격을 잃더라도 종교단체로는 존속할 수 있으며 포교 활동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한국인 문선명(1920~2012)이 창시한 종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이 1971년 열린 총회에서 ‘전통적인 신학 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이래 예장합동 고신 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역시 반기독교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