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관수 레미콘 계약 중 수의계약 87%”

입력 2023-10-12 13:44

최근 4년간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의 비율이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낙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총 계약건수는 847건이었다.

이중 단독응찰로 2번 유찰되고 수의계약한 비율은 전체의 87.4%인 740건이었으며 경쟁입찰 계약은 107건(12.6%)에 불과했다.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비율은 2020년 82%에서 2021년 88%,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9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권은 지난 4년간 진행된 55건 모두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수도권·충북권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 740건 중 지역 레미콘조합이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전체의 91.1%인 674건에 달했다. 개별 레미콘업체는 66건(8.9%)에 불과했다.

충남권의 경우 53건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만 단독응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강원권 역시 55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레미콘 조합과 업체들의 담합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표면화됐다. 2020년 2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으로 계약방식이 전환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을 통해 담합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레미콘조합과 업체의 담합행위를 5건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조달청은 6개월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5건 모두 지역조합들이 투찰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사례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는 가격담합뿐 아니라 물량담합, 배정담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관수 레미콘 조달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입찰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