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원천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소독과 관련, 가금 농가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필수 방역수칙을 발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는 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10가지를 경남 18개 시·군에서 공고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한다.
10가지 필수 방역수칙은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또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택배 등 진입 금지, 산란계,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등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8가지 주요 방역기준이 공고 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농장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8가지 주요 방역기준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오리농장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등이다.
또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의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해마다 10월 겨울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후 한달 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며 “겨울철새 본격 도래가 예상되는 이달 중하순 후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