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징역 6년 구형

입력 2023-10-12 10:52 수정 2023-10-12 13:34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됐고,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에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는다.

A씨는 구속 기소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