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및 위증교사 의혹은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수사를 한 뒤 처리키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