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5년간 2만건인데 구속 고작 111건

입력 2023-10-12 07:09 수정 2023-10-12 08:01

112 허위 신고가 최근 5년간 2만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1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쳤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파악된 112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는 매년 4000건을 넘을 정도로 꾸준하게 이뤄졌다.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을 기록했다. 다소 줄었지만 202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1년 4153건, 지난해에는 423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112에 전화해 “빨리 출동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8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만건이 넘는 허위 신고 사건 가운데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11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경범죄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을 차지했다.

경찰이 허위 신고에 출동해 대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범죄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