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4층 규모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한인과 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베트남 호찌민 현지 경찰은 한인 손모(47)씨와 일당 8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베트남 매체 베트남익스프레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오랜 감시 끝에 지난 3일 밤 호치민 남쪽 팜 타이 부옹 가에 있는 레스토랑을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지 여성 4명과 한국 남성들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손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4층 규모에 28개의 방이 있었다. 이들은 여성 226명을 두고 대부분 한국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소개를 받아 업장을 찾은 남성만 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당 입구에는 3~5명의 보안 요원을 두고, 경찰이 단속을 나올 때를 대비해 식당 안에 경보기까지 설치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당은 성매매를 통해 한 달에 최소 100억동(한화 5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에 가담한 여성들도 식당 매니저에게서 매번 300만~500만동(한화 16만5000원~27만5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경고를 받거나 10만~30만동(5500원~1만65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성매매 포주와 알선 조직원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당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