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 김행 딸”…金 “부당상속 아냐”

입력 2023-10-11 15:45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회사 ‘위키트리(소셜뉴스)’의 최대 주주가 김 후보자 딸이었다며, 이는 부당한 재산 은닉·상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회사 주식을 딸이 매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거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 상속은 결코 없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위키트리 관련 주식을 매도했다가 2018년 전후로 다시 사들였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폐업 또는 매각 위기에 몰리자 전임 대표와 그 가족들, 전임 대표의 우호지분과 우리사주 등 전 주주들이 저희 가족에게 주식 재매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후보자의 딸은 총 3억2700만원을 들여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저희 가족은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담보 제공으로 대출도 받고, 저희 딸은 마침 일본으로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전세자금 반환액을 털어 넣었다”며 “딸 부부가 15년가량 직장을 다니며 모은 전세금이자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저희 딸도 처음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고 거절했지만 저희 부부가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고개 숙이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주식 일부를 매입하게 됐다”며 “당시 외동딸이 저희 부부가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고생하니 딸과 사위가 결심해서 내놓은 알토란 같은 전세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딸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며 “그때 만약 현재 가치로 회사평가액이 상승할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출가한 딸은 재산공개대상이 아니고, 또 청문회 날 일본에 두 차례나 전화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고발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민주당의 저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하게 맞서겠다. 결코 부끄럽지 않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의원들에 제출한 주식 현황 자료에 딸을 ‘우호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최고위원 이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 재산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께서 ‘민주당이 고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던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으셔도 저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