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추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화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공모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100만~300만원씩 쪼개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 대관부서 임직원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