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 주민은 5일이 지난 9일 오후 2시쯤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로부터 4시간여가 지나 해당 모텔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해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국과수는 “추락으로 간 파열과 복강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야 알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