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고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경기도 부천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인근 주민은 이로부터 5일이 지난 9일 오후 2시쯤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여 뒤 해당 모텔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국과수는 “추락에 의해 간 파열과 복강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