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 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 등의 답을 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고,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