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경찰차에서 내린 A씨의 두 손은 수갑이 채워져 가리개로 덮여 있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아이를 왜 창밖으로 던졌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 주민은 이로부터 5일이 지난 9일 오후 2시쯤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로부터 4시간여 뒤 해당 모텔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의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