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회 문자, 130차례 직장·집 스토킹...’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귀던 여성에게 5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을 100차례 이상 찾아가 괴롭힌 30대 남자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고 집과 직장에 무작정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545회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메신저를 보냈다. ‘과거를 잊고 다시 너와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A씨에게 전 연인 B씨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줄기찬 구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남구 소재 B씨 자택과 직장 등지를 사전 연락없이 130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때 교제한 B씨의 신고에 따라 사법당국에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재회를 요구하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1·2·3호(서면경고, 100m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를 위반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 연락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전형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역 3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