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3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8건·84명 검거

입력 2023-10-11 09:26

경남경찰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건수와 검거 인원, 부정수급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국가와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8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해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모 군청 사업단장 60대 A씨 등 12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등 1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모 회사 임원 50대 B씨 등 7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외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창원시 진해구 모 학교 이사장 70대 C씨 등 8명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천의 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를 작성한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0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30대 D씨 등 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경남경찰이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 부정수급 적발액 544%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다시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38.1%(32명)가 뒤를 이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다양하며 각 경찰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계속해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