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들고 버스 타려다 거부당하자… ‘홱’ 내동댕이

입력 2023-10-11 00:02 수정 2023-10-11 00:02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7일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져 있다. 엑스(전 트위터) 캡처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기사로부터 저지당하자 음료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10일 ‘어떤 사람이 음료를 들고 타려다 기사님이 막자 길바닥에 음료를 냅다 내팽개쳤다’는 내용의 엑스(전 트위터) 게시글이 공유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작성자는 “버스 기사가 ‘(음료를) 들고 못 타니 버리거나 다음 차를 타라’고 했다”며 “(이때 앞사람이)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음료가 담긴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저마다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버스 기사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버리냐’며 화를 내다 음료를 길에 집어던진 승객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은 “던지지는 않더라도 음료를 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료 반입을 저지하는 기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인 경성여객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은 사실 흔하다”며 “해야 할 일(탑승 제지)을 한 것인데 기사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음료 반입을 둘러싼 갈등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 흥안운수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기사들은 서울시에 CCTV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시는 2018년 3월 반입 금지 음식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가 일회용 컵을 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표하는 승객들이 많아 기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흥안운수 관계자는 “가급적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