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절반 크기 ‘건강경고’ 면적 더 키운다…“흡연 욕구↓”

입력 2023-10-10 17:38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 뉴시스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이 커질 수록 담배 구매 욕구 감소 횩과가 크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반영해 현재 50%인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갑 건강경고의 표기 면적, 문구 및 그림의 배치가 담배 구매 욕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이 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뱃갑 건강 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다. 개발원은 134개 국외 제도 현황과 이행 사항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51개국의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은 전체의 60~69%를 차지했다.

현재 50% 수준인 국내 담뱃갑 경고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흡연율이 10% 수준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경고 면적이 약 75%, 87%에 달했다.
한국(왼쪽부터)과 캐나다, 뉴질랜드의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 사진이다. 한국은 면적의 50% 수준으로 표기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뒷면 전체에 경고 그림·문구를 넣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개발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건강경고 표기면적 증대,경고그림 및 문구의 배치 변화 시 담배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 감소 및 주목도 증가 효과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도 현재 한국의 경고면적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50% 이상) 하한 수치에 해당한다며,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경고 면적 확대를 위한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지난 제1기부터 제4기 제도까지 2년단위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경고그림의 종류부터 면적, 문구 등이 계속 새롭게 도입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4기 제도가 24년 12월에 종료되기 이전에 관련 기관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