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6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발각된 사례는 지난 1~8월 사이 총 61건이었다.
업체 58곳이 원산지를 숙였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는데, 그 금액 규모만 1억9114만원이었다. 주요 어종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냉장갈치 등이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99건이나 됐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9건, 2019년 41건, 2020년 34건, 2021년 83건이었다. 올 상반기 적발된 사례가 61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네이버 등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도 지난 5년 새 10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 8곳이었다. 그러나 그 수는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지난해 818곳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503곳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과태료 등 처벌은 약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818곳 중 원산지 미표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9725만원이었다. 업체 한 곳당 내야 할 과태료는 평균 56만원 수준인 것이다. 그 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 조처됐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