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22대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도 22명을 증원 채용했다.
이번 증차로 인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 운행 대수 기준 254대의 84.6%를 충족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사항이다. 시는 이번 증차와 함께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을 법정 운행 대수 기준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 중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을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고 있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2㎞ 기본요금 기준 1200원)만 내면 된다.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이번 증차와 더불어 노후 장애인콜택시 8대도 신차로 교체,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하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지원 차량 확충 및 효율적 운행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