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이 살던 집안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연인과 다투다가 고의로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5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라이터로 이부자리에 불을 붙여 집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8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인근 다세대 거주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해당 가구 거실 등 12㎡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10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