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억 13세, 월 1천 8세…‘미성년자’ 부동산 사장님들

입력 2023-10-10 07:01 수정 2023-10-10 10:07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사장 가운데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으로 파악됐다. 5년 전인 2018년 305명보다 85명 늘어난 규모다.

미성년자 사장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344명으로 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위 소득 10명도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의원실 제공

부동산임대업 외에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도 일부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연봉자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파악됐다. 그의 평균 월급은 1627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편법 증여나 상속 등 탈세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